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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변경된 방역기준 정리

by 보리미유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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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코로나19 방역기준 강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덮은 지 3년 만에 맞이한 거리두기 없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방역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코로나19-재확산-방역조치
코로나19-재확산-방역조치

1.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4차 접종 대상자가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만성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심주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 정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기타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라서(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면역저하자 범위

면역저하자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차접종자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접종 가능하지만, 해외 출국과 입원 같은 개인 사유가 있을 시 한 달 빠른 3개월 뒤부터 접종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예약 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전화번호 이용 (아래링크에서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https://ncv.kdca.go.kr/menu.es?mid=a1170901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잔여백신 예약 시

  •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예약 가능
  • 의료기간 전화 연결을 통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가능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극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에게 우선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고위험군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간소화

 

고위험군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간소화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간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들이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

barleymew.com

 

3. 해외 입국자 입국 방역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도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었지만, 지난 25일부터 입국 당일에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밤늦게 입국할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혹은 숙소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 주세요.

 

이런 절차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 요양병원 및 시설 거리두기 일부 시행

<요양병원 및 시설>

  •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만 가능
  • 입소자들의 외출 모두 금지 (필수 외래 진료 시 제외)
  •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는 매주 PCR 검사 진행 (4차 접종 뒤 3개월 이내, 확진 뒤 45일 이내일 경우 검사 면제)

사회적,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와 같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에 맡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치명률이 높아진다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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