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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바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과 지원금액

by 보리미유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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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대상자-확인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대상자-확인

 

코로나로 폐업과 실직자가 늘어나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국민용돈으로 불리는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기준을 먼저 알아봅시다.

 

 

완화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과 소득요건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대상자

고소득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직 또는 하반기에 입사를 한 고액 연봉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자녀도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서 4만원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2)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 재산합계액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재산기준 계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 부채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

 

3) 소득요건

작년인 2021년 부부합산 세전 소득이 아래 기준표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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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의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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