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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고용장려금 소개 및 지원 받는 방법

by 보리미유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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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고용장려금-지원
서울시-고용장려금-지원-사업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동안 신규인력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 1명 신규 채용 때마다 15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3개월)

 

서울시는 정부의 고용장려금 정책과 달리,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물론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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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
  • 접수 후 3개월 동안 (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됨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 폐업 후 30일 이내 재창업일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인정
  • 폐업 후 30일 이후 재창업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업종변경(기존업종 매출액 명시) 매출액 감소 비교 기간
2020년 - 2019년
2021년 - 2019년, 2020년 택 1
2022년 - 2019년, 2020년, 2021년 택 1

 

서울시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로 진행
  • 공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
  • 기업체를 방문해 접수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가능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1.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위 신청서류 바로가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추가서류

-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 폐점 통지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로 대체)

 

* 업종변경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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