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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달라지는 산정기준 3가지

by 보리미유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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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뀝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상향되어 탈락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달라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건강보험료-산정기준-3가지
달라지는-건강보험료-산정기준-3가지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입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소득요건에서 연 소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토지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이내이지만 연 소득이 천 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 인정 비율 상향

 

여러 가지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됐지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앞으로는 공적연금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를 도입해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 때 변경 전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월 3만 8천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3만 5천원으로 오히려 3천원이 적어집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월 342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계산법-예시
건강보험료-계산법-예시

 

 

 

3.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조건은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 공제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산 공제가 확대되어 5천만원까지 일괄 공제됩니다.

 

 

차량 기준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600cc 이상의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었던 부분이 자동차의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책안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경우 정부에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해 80%에서 4년 차에는 20% 삭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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